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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뇌물 혐의' 최경환 2심도 실형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9.01.17 18:46 수정 2019.01.17 18:46

2심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 인정되는 '뇌물' 판단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국정원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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