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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방백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못박기

이배운 기자
입력 2019.01.15 15:00 수정 2019.01.15 15:03

‘대체복무제 도입 추진’ 항목 추가

“안보태세 지장 없고 국제규범 존중하는 원칙 하 시행방안 검토”

‘대체복무제 도입 추진’ 항목 추가
“안보태세 지장 없고 국제규범 존중하는 원칙 하 시행방안 검토”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5일 새롭게 발간된 국방백서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국방부가 일부 인권단체 등의 반발을 물리치고 용어 통일을 추진한 것이다.

2018 국방백서는 ‘장병 인권보호 강화’ 페이지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추진’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동안 국내법은 ‘종교적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탓에 지난 국방백서에는 관련 기술이 없었다.

백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후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양심적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비양심적’, ‘비신념’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의견을 고려해 4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용어를 바꿔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는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절대 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13~2017년 발생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2699명이며 이 중 99.4%에 달하는 2684명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한편 새 국방백서는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대체복무제도)시행 방안을 검토했다”며 “2018년 12월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근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이어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률 제·개정이 완료되면 하위법령 제·개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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