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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자원 회복속도 높인다…명태, 연중 포획 금지

이소희 기자
입력 2019.01.15 11:29 수정 2019.01.15 11:3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월 21일 시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월 21일 시행

과도한 어획 등으로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연중 명태잡이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취를 감췄던 명태가 동해안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등의 변화는 있지만 명태 수산자원이 어느 정도 풍부해지기까지는 어획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돼 있던 포획금지 체장 27cm 규정은 삭제됐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완전양식에 성공, 방류해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명태완전양식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공종자 어린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자원 회복활동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방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정량 방류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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