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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까지 지급

스팟뉴스팀
입력 2019.01.13 16:44 수정 2019.01.13 16:44

형평성 고려 가정양수당 지급 2개월 연장

형평성 고려 가정양수당 지급 2개월 연장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 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다.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5677명이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 연도의 12월까지 지원됐다. 그러나 보육료, 유아학비에 비해 지원 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기간 연장으로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약 3만4000여명의 아동이 1~2월 가정양육수당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취약 연도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는다.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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