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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징역 8년 구형…"사고 직전 동승자와 딴짓"

스팟뉴스팀
입력 2019.01.11 16:50 수정 2019.01.11 16:54

유족·윤창호 친구 "거짓 사과" 분노

음주운전 사고로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박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가 사고 이후 병원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지인들과 '사고 보험금으로 쇼핑을 가겠다', '피해자 유족들이 자신의 신상을 털려고 하는데 상황이 잠잠해지면 책임을 묻겠다'는 문자를 주고받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크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도 검찰의 질문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승용차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가해자에게 엄벌을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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