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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판사 퇴직 직후 청와대 근무 금지법 추진"

정도원 조현의 기자
입력 2019.01.11 11:27 수정 2019.01.11 11:27

"靑법무비서관에 또다른 인권법연구회 간사 거론

사법부, 안으로부터 무너져…대법원장 사퇴해야"

"靑법무비서관에 다른 인권법연구회 간사 거론
사법부, 안으로부터 붕괴…대법원장 사퇴해야"


주호영 자유한국당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된 주호영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과 함께 판사의 퇴직 직후 청와대 근무 금지 입법을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과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 아침"이라며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립된 사법부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데, 특정 이념단체 코드인사로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이 아니면 요직에 갈 수 없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내달 27일에 치러질 한국당 전당대회 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이며, 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로 판사 출신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19일 이주영 국회부의장,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판사 출신 동료 의원들과 가진 사법난국 규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판사 출신 의원들은 가급적 사법부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게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제해왔지만, 안으로부터 스스로 무너져가는 현재 상황은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주 의원은 법원내 진보 편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직후 청와대 법무비서관 후임자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도 규탄했다. 김형연 현 법무비서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냈다.

주 의원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사임하고 또다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 곧 임명될 것이라고 한다"며 "판사에 관해서는 (퇴직 직후 몇 년 이내에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는) 독립성과 관련한 금지조항이 법에 없는데,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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