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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 가사…결국 집행유예

김명신 기자
입력 2019.01.10 17:18 수정 2019.01.10 17:18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블랙넛 SNS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블랙넛 SNS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재판 중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이 같이 판결했다.

블랙넛은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 당했다.

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추가 고소되기도 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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