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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재판부 "진술 신빙성 인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9.01.09 20:54 수정 2019.01.09 21:37

법원이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이듬해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진 유출은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최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포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씨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 없겠지만 조금 위로는 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법적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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