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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교사 12명 중 3명 기소…8명은 '무혐의'

스팟뉴스팀
입력 2019.01.09 19:07 수정 2019.01.09 19:09

남부지검 "가담 정도가 심한 3명만 추가 기소…나머지는 불기소 처분"

"장애학생 통제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판단…장애학교 특수성 고려"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교사 12명 중 3명이 추가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검찰 송치된 나머지 교사 8명에 대해서는 물리적 통제에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교사 전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교사 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 교사 가운데 학대 가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한 3명에 대해서만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한 8명의 행위는 장애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판단했다”며 “장애 학교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학교 교사 46살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교남학교 장애 학생 2명에게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물을 뿌리는 등 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씨 등 교남학교 교사 12명이 장애학생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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