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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얼마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부광우 기자
입력 2019.01.09 12:00 수정 2019.01.09 10:23

편리한 연말정산과 모바일 서비스는 18일부터 사용 가능

편리한 연말정산과 모바일 서비스는 18일부터 사용 가능

국세청이 15일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15일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오는 15일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이번 달 13일 오후 10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오는 15~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번 달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란 설명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 모바일 서비스도 개선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을 건의하면 이를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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