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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유죄…"전형마다 광범위 부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9.01.08 19:33 수정 2019.01.08 19:33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원랜드의 채용과정에서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대부분 채용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22차례 걸친 공판 과정에서 30여 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등 치열한 공방 끝에 1년 9개월여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 청탁을 거절하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위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또 "1, 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결과 1차는 89%가, 2차는 모두 청탁대상자가 선발됐다"며 "채용 업무의 신뢰 훼손은 물론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불신을 가중한 점,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채용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채용 비리를 답습한 것을 자책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인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인사팀장인 권씨에 대해서는 "최흥집 피고인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다수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관리해 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 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기간 광범위하게 부정행위를 대담하게 직접 실행했다"며 "사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김모씨의 자격 요건에 맞춰 채용 공고한 뒤 김씨를 최종 합격시키는 이른바 ´맞춤형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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