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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백군기 용인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스팟뉴스팀
입력 2019.01.08 19:25 수정 2019.01.08 19:25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백 시장 측은 "(문제가 된) 사무실은 백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백 시장 변호인은 해당 사무실은 이번에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한 지지자가 포럼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썼을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른다고 해도, 문제가 된 사무실의 경우 경선 목적으로 사용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예비적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그러므로 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무실은 백 시장의 지인이 쓰던 것으로 백 시장은 사무실 대여료 등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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