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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자금 대출 부담 덜어줄까…오는 9일부터 접수 시작

김민주 기자
입력 2019.01.08 14:08 수정 2019.01.08 14:09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 완화 및 대출조건 변경 횟수 확대키로"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 완화 및 대출조건 변경 횟수 확대키로"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특별상환유예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연합뉴스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특별상환유예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연합뉴스

올해 학자금 대출 금리가 지난해 2학기와 동일한 2.2%로 유지된다. 또한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확대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9일부터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7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9일까지 각각 접수 받는다.

이번 학기 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동일한 2.2%다. 2009학년도(2학기)에 5.8%에 달했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1학년도 4.9%에서 2017학년도(2학기) 2.25%까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먼저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한 뒤 연 소득 2013만원(2018년 기준) 이상이면 상환 의무가 생긴다. 특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해 최장 20년에 걸쳐 상환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질 경우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부터는‘특별상환유예’ 대상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도 확대한다. 또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시 최대 3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또 대출자가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을 1회에서 올해 4월부터 2회로 변경한다. 일반상환 대출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전채무조정제도' 요건도 상환기한이 지난 연체자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취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생활비 우선 대출을 받고 대학에 등록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므로 생활비 우선 대출 신청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학자금 대출 신청자의 소득구간을 산정하는데 약 6주 정도가 걸리므로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이 아닌 생활비 목적으로 은행돈을 빌리는 횟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취업난으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출금액 보다 연체금액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아 금융당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학생 은행권 대출액이 학자금을 제외하고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목적 제외 은행권 대학생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대출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7년 말 기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대출 금액은 2014년 말 6,193억 원에서 4,811억 원(77.7%) 증가하여 2018년 7월 말 1조1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대출건수 역시 34,540건에서 68,215건(197.5%) 늘어나 10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평균 금리는 2016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하여 2018년 7월 4.3%로 4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대학생들의 연체금액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 말 21억 원이던 연체액은 2018년 7월 말 55억으로 증가하여 34억원(161.9%)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 금액 증가율(77.7%)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또 연체 건수 또한 339.5% 증가하여 대출 증가 대비 연체 증가 추세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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