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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기업에 과도한 부담…구분적용으로 실효성 높여야"

조인영 기자
입력 2019.01.07 19:28 수정 2019.01.07 21:11

구간설정위 신설 및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긍정적

중립적 위원 구성, 규모별·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병행돼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구간설정위 신설 및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긍정적
중립적 위원 구성, 규모별·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병행돼야


정부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초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보다 상세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최저임금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간설정위원회서 최저임금 상와·하한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게 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한 9인의 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을 동수로 하되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간 노사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며,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정부 논의 초안에 대해 경영계는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하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정부 고시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경제를 고려한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이르게 돼,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 측면에서의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상당정도 충족한 반면, 기업 경영에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구시대적인 최저임금 산정기준과 임금체계의 합리적·합법적 개편 문제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 또는 선행적으로 다뤄져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낡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전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결정구조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립적인 위원 구성,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formula) 등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할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중립적 판단이 가능한 공익위원 선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정조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창출팀장은 "공익위원 선정 시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면서 "경기 전체를 다 고려하면서 전문가들이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추천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대부분 해당 정부의 성향을 따라갔던 측면이 있어, 앞으로는 이를 배제한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을 감안할 때 이번 개선안에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안이 다소 보완책은 될 수 있으나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당장의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대해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경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규모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안이 차질 없이 추진하되, 오는 2020년 적용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시작 전까지는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 및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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