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양심적병역거부→종교적신앙등에따른병역거부…軍 “국민적 오해 해소”

이배운 기자
입력 2019.01.04 14:19 수정 2019.01.04 14:20

“비양심적 비신념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의견 고려”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판정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판정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존에 사용되던 '양심적병역거부자' 용어가 '종교적신앙등에따른병역거부자'로 변경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체복무제도 용어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신념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양심적' '비신념'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대신해 ‘종교적신앙등에따른병역거부자’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각계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 용어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말하는 ‘양심’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양심’의 괴리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에 각계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를 대체하는 용어로 ‘종교적병역거부’ 등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군 당국은 헌법상 표현을 존중하고 종교적 사유 외에 개인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했다.

이번 '종교적신앙등에따른병역거부자'로의 용어 변경은 대부분의 병역 거부자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13~2017년 발생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2699명이며 이 중 99.4%에 달하는 2684명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