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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통과…'주휴수당' 논란 확산되나

김민주 기자
입력 2018.12.31 14:55 수정 2018.12.31 15:01

경영계 "기업의 경영재원·권리 심각한 타격 받아" 우려

경영계 "기업의 경영재원·권리 심각한 타격 받아" 우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이 확정됐다. 다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시급을 계산할 때 기존 시행령에 따라 실제 일한 소정근로시간만 계산해 월 174시간으로 나누는 반면, 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209시간으로 나눴다.

이처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분모가 작을수록 사용자에 유리하고, 클수록 노동자에 유리해 산업현장에선 꾸준히 혼란이 있어 왔다.

경영계 "기업의 경영재원·권리 심각한 타격 받아" 우려

경영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통과되자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주휴수당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잇달아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며 "기업의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문제점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조속한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새 시행령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관련 사항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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