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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태우 전 靑특감반원 중징계 요청

고수정 기자
입력 2018.12.27 10:30 수정 2018.12.27 10:31

골프 접대·靑 문건 유출 행위 비위로 확인

대검찰청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골프 접대 행위와 청와대 재직 중 작성한 문건 유출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검찰청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골프 접대 행위와 청와대 재직 중 작성한 문건 유출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검찰청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골프 접대 행위와 청와대 재직 중 작성한 문건 유출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이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와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 등을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로 하여금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토록 유도하고, 특혜성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최종 징계 수위는 소속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대검이 요청한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더불어 대검은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청와대 특감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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