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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위반’ 원자력硏에 1억5백만원 과태료 부과

조재학 기자
입력 2018.12.26 15:59 수정 2018.12.26 16:00

제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방사선 안전관리 위반업체 5곳에 과징금 4억2천만원 부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제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방사선 안전관리 위반업체 5곳에 과징금 4억2천만원 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7500만원의 과징금과 3000만원의 과태료 등 총 1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원안위는 2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사불화우라늄(UF4) 소지허가가 없는 시설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핵연료 물질을 무단으로 보관해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공릉동 서울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전선 36kg 이상을 무단으로 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0만원, 액체 폐기물 운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건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서울연구로 액체폐기물을 지난해 7월까지 무단으로 보관한 것과 액체폐기물이 담겼던 120ℓ 드럼 2개를 분실한 것 등 7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에도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19억2500만원의 과징금과 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업체 및 기관 5곳에 대해서도 총 4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5곳 중 3곳은 방사선을 이용하는 업체이며 1곳은 의료기관, 다른 1곳은 연구기관이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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