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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사, 2018년 임단협 체결...조인식 개최

이홍석 기자
입력 2018.12.26 13:58 수정 2018.12.26 14:05

3.5% 내 기본급 인상...복리후생 및 근무조건 개선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왼쪽)이 26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진 후 최대영 노동조합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항공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왼쪽)이 26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진 후 최대영 노동조합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항공
3.5% 내 기본급 인상...복리후생 및 근무조건 개선

대한한공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노사는 이 날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되며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또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여 협력사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을 제공하던 것을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하고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에도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이번 임단협 합의안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한항공은 "2019년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노사 상생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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