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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갑질' 2차 심의 다음달 16일 진행

스팟뉴스팀
입력 2018.12.16 15:41 수정 2018.12.16 15:41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 본사.(자료사진)ⓒ연합뉴스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 본사.(자료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 혐의로 공정당국 조사를 받아온 애플코리아의 2차 심의가 다음달 16일로 결정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전원회의 2차 심의가 내년 1월16일로 결정됐다.

지난 12일에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한 1차 심의를 연 바 있다. 애플코리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갑질을 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애플이 이통사에 광고비, 홍보용 행사비, 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기고 있다는 하소연을 내놓고 있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가 적용한 혐의는 구매 강제와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이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제재 사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2차 심의가 예정됐으나 실제 제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 1차 심의 때도 오전 심의만 공개하는 등 피심인의 방어권 등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 사건 당시 때도 5개월간 7차례 심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를 확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 건은 내년 1월16일 2차 심의를 열기로 결정했다"며 "최종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업계 측 추정으로 수백억원대 과징금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최종 제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알 수 없다.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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