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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남긴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 → 40% 추진

스팟뉴스팀
입력 2018.12.16 11:34 수정 2018.12.16 16:36

2017년 혜택 인원 174만명까지 증가 기대

현금 다발 이미지. ⓒ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금 다발 이미지. ⓒ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년 혜택 인원 174만명까지 증가 기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은 가운데,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중복 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때까지 각자 노령 연금을 받는다.

이 때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 연금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가지를 골라야 했다. 만약 배우자가 남긴 유족 연금이 훨씬 많다면 이를 선택하되, 자신의 노령 연금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 연금의 일부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 월 100만원에 유족 연금 5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현행 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 100만원에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을 합쳐 총 115만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국민연금의 중복 지급률은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50%에 비해 상당히 작은 수준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30%에서 40%까지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중복수급자 약 6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이 현행 40만615원에서 42만1357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최대 174만명까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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