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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궁지 몰린 미꾸라지가 개울물 흐려"

이충재 기자
입력 2018.12.15 16:03 수정 2018.12.15 17:21

윤영찬 수석 "비위행위자 일방적 주장"

청와대는 15일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교체된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15일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교체된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다."

청와대는 15일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교체된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도 "2017년 8월 김 전 수사관이 국회 사무총장 후보 물망에 오른 우윤근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주장한 '첩보'가 지난 2015년 3월 한 일간지에 실렸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000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며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윤근은 야당 의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 수사관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다"면서 "김 수사관이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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