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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차입금 조달은 정상적 경영활동”…KCGI 주장 반박

이홍석 기자
입력 2018.12.14 21:50 수정 2018.12.14 22:18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져...회사·주주 이익 추구 활동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져...회사·주주 이익 추구 활동

한진그룹이 차입금 조달은 회사와 주주 이익을 위한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독립적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14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조달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진칼의 2대주주로 올라선 KCGI가 한진칼이 추진 중인 단기차입금 증액 조치가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반박이다.

KCGI는 지난달 15일 한진칼 주식 9%(532만2666주)를 매입하면서 조양호 회장 일가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랐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진에어·한진 등 지분을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회사다.

한진칼은 지난 5일 단기차입금 1650억원 증액 관련 공시를 한 바 있다. 공시대로 증액이 진행될 경우, 한진칼의 단기차입금은 총 3250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한진그룹은 이에대해 "올해 12월 700억원,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400억원, 750억원의 만기 도래 차입에 대한 상환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KCGI는 만기가 상당히 남은 차입금에 대한 상환자금을 연내 미리 차입하는 것은 순수한 경영상 필요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 예상되어 차입금을 증액하게 된 것"이라며 "시장 변동에 대비해 유동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 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도입, 설치해야 한다. 자산 기준이 2조원에 미치지 못해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는 의결권이 3%로 묶이게 된다.

하지만 2조원을 넘겨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모든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일가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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