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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의원들에게 "개인청구권 소멸된 건 아냐"

이충재 기자
입력 2018.12.14 16:23 수정 2018.12.14 16:24

한일의원연맹 청와대 접견서 "정부로선 사법부 판결 존중해야 하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해산된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서도 "오래전부터 활동·기능이 정지됐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라며 "잔여금과 10억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되도록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며 "양국 정치 지도자들이 양 국민의 우호적 정서를 촉진·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아베 총리와 회담, 통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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