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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금전배상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다?

문지훈 기자
입력 2018.12.13 12:01 수정 2018.12.13 16:10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금전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10월 진행된 첫 번째 변론기일에는 재판부가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종용했다. 이날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수지 측 변호인은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 글과 사진이 언론, SNS 등을 통해 퍼져 논란이 불거진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배상을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공인이라는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튜버 양예원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3년 전 사진 촬영회에서 강압에 의해 원치 안는 노출사진을 촬영했으며 당시 스튜디오 실장 등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상호명이 담긴 청원이 게시됐다.

이에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해당 청원에 동의한다는 글을 남겼고 논란이 커지자 스튜디오 측은 스튜디오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수지는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스튜디오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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