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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독일서 LED 특허 소송 승소

이홍석 기자
입력 2018.12.11 17:31 수정 2018.12.11 17:38

대만 에버라이트 상대 연이은 승소...소송비용 100만달러 이상 받아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서울반도체
대만 에버라이트 상대 연이은 승소...소송비용 100만달러 이상 받아

글로벌 발광다이오드(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는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대만의 에버라이트(Everlight)를 상대로 한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LED 패키지의 방열구조와 관련된 특허 소송으로 에버라이트는 지난해 이 특허를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후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독일 만하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에버라이트에게 서울반도체에게 소송비용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올해 초 영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영국 특허 법원은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리고 에버라이트가 서울반도체에게 약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의 미드 파워 및 하이 파워 LED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상대로 독일·이탈리아·일본에서 각각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서울반도체는 빛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매년 약 100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며 “작지만 서울반도체의 성공 스토리가 꿈에 도전하려는 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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