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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늪에서 극적 탈출…김혜경씨 불기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8.12.11 17:09 수정 2018.12.11 17:10

일각선 "불기소 처분이 '혜경궁 김씨' 아니라는 뜻은 아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각선 "불기소 처분이 '혜경궁 김씨' 아니라는 뜻은 아냐"

이른바 '혜경궁 김씨'의 늪에 빠졌던 김혜경 씨가 기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됐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김씨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혐의를 사실상 완전히 벗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불기소 처분은 형사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일 뿐이며 "김씨는 '혜경궁 김씨'가 아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순 없다는 의견도 보내고 있다.

올해 4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촉발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은 네티즌 수사대의 의혹 제기로 처음부터 모든 화살이 김씨로 향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미국 트위터 사에 로그 기록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이미 '스모킹 건'은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열악한 상황에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씨와 '혜경궁 김씨'를 동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찾아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것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김씨 카카오스토리,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게시된 여러 건의 사례와 김씨의 휴대전화 교체 시점,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등록된 g메일 계정 아이디와 같은 포털 다음 아이디 탈퇴 직전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씨의 성남 자택이라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 부족', '공소유지 불가'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씨는 일단 8개월간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혜경궁 김씨' 의혹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김혜경 씨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불기소 처분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 아니겠냐. 딱히 할 말이 없다"고 짧게 소감을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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