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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여전히 ‘논란’

김민주 기자
입력 2018.12.11 14:35 수정 2018.12.11 14:57

법 개정·시스템 구축 늦어지면 2월에 소급 적용

법 개정·시스템 구축 늦어지면 2월에 소급 적용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을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을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학부모들은 ‘실효성’ 여부를 놓고 여전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을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관련 법 마련과 더불어 지급 시스템 구축 등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 놓여 지급 시기는 유동적일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100% 아동수당을 주려면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만 6세 미만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만 아동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내년 1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 가구에는 2월에 1월 치를 소급해서 2개월 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앞서 아동수당은 지난 9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0∼5세 아동 250만 명 중 96.1%인 240만 명이 신청해 11월 현재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 신청 아동의 4.0%(약 10만 명)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상위 10%를 제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는 시행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다. 또 서류 제출 상위 10명 중 5명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내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에 정부가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학부모들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아동수당 전면 지급으로 인해 앞으로 세금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또 이들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동수당에 중점 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오히려 노인·장애인 분야 사업에 더 투자하는 방향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황영남 미래교육 자유포럼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 소득기준을 구분하기도 어려웠는데 아동수당 전면 지급에 대해선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월 10만 원이 아니라 30-50만 원까지 늘려야 한다"라며 “유럽의 해외 국가들처럼 아이를 낳고 가르치는데 걱정이 없어야 진정한 복지 국가”라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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