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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관련 의료비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된다

부광우 기자
입력 2018.12.10 12:00 수정 2018.12.10 10:21

내년부터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여성형 유방증과 몽유병도 보장 가능해져

내년부터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여성형 유방증과 몽유병도 보장 가능해져


내년부터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된다.ⓒ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된다.ⓒ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된다. 아울러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과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비(非) 기질성 수면장애의 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그 동안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와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규정된다.

아울러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이 명확해진다.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실손보험에서 비 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 보상하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한정된다. 비 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가리키는 말로, 그동안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아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보험 상품으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의 약 65.8%가 가입해 있다"며 "장기이식과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와 같이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 분쟁예방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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