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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회장, 약사면허 대여 약국 운영한 적 없어"

이홍석 기자
입력 2018.12.09 10:36 수정 2018.12.09 11:55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재판과정서 소명"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재판과정서 소명"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약사면허 대여 약국(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 자료를 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따라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 측은 이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착수한 상태로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 명의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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