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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한 공조' 469조 내년도 예산안 처리…법정시한 6일 도과

정도원 기자
입력 2018.12.08 07:11 수정 2018.12.08 08:16

바른미래·평화 퇴장 속 예산안 처리, 새벽 4시 49분 산회

예산부수법안 처리하던 기재위에선 질서유지권 발동되기도

민·한 '유치원3법' 결렬…'윤창호법' 등 무쟁점법안 의결

바른미래·평화 끝내 불참, 새벽 4시 49분 산회
예산부수법안 처리 기재위에선 질서유지권 발동
'유치원3법' 결렬…'윤창호법' 등 무쟁점법안만


국회는 8일 새벽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민한 공조'로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는 8일 새벽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민한 공조'로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469조57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예산안 의결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법정처리시한을 6일 도과한 것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게 처리된 것이다.

민주·한국·바른미래 원내교섭단체 3당은 전날부터 계속해서 원내대표간 회동을 하며 막판 극적 타결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4시에 개의될 예정이던 본회의는 약 3시간 가량 연기됐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민한 공조'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안부수법안 의결을 시도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와 유성엽 평화당 의원 등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히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내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기재위에서 '민한 공조'로 세법개정안 등 예산안부수법안을 일괄 의결하는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민주·한국 양당의 합의로 채택됐다.

결국 이날 0시를 넘겨 차수를 변경한 뒤 본회의가 열렸으나, 예산안은 다시 한동안 의결되지 못했다.

본회의 이전 예결위에서 장제원 한국당 간사가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동안,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의 마지막 타결을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운영위원장실 밖으로까지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쟁점법안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이날 새벽 3시 무렵에는 '민한 공조'에 따른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개의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 들어와 반대 토론을 신청해 "대연정으로 포장된 기득권 동맹이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하는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규탄한 뒤, 다시 퇴장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누릴 욕심으로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다"는 내용의 반대토론을 한 뒤 퇴장했다.

바른미래·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끝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예산안은 불과 212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168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이날 본회의는 새벽 4시 49분에야 산회가 선언됐다.

이날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무쟁점법안들로부터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여권법 개정안, 대리게임처벌법 등이 있다.

'윤창호법'이 의결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가 0.05%에서 0.03%로 하향조정됐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 된 것이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도 늘어난다.

여권법 개정안은 2020년으로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처벌법'은 온라인게임상의 이른바 '캐릭터 대리육성'을 하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와 대리사이트 광고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산안 의결 직후 논평을 통해 "국회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겨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를 주장한 것과 같은, 예산철에 예산을 볼모로 잡는 행태는 앞으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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