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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4.5억 뜯어낸 40대 여성 '사기'혐의 구속

스팟뉴스팀
입력 2018.12.07 19:18 수정 2018.12.07 19:29

광주지검, 7일 '권양숙 여사 사칭' 김 모씨 사기 등 혐의 기소

윤 전 시장도 선거법 위반·채용 청탁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전임 광주시장 등에게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9살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자신을 권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판매 일을 한 적이 있는 김씨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며 확보한 전화번호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윤 시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가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으나, 그는 경상도 사투리로 응답해 피해자들을 속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권 여사와도 만난 적이 있는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속아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김씨 어머니 통장에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시장은 이에 한 사립 중학교와 시 산하기관에 각각 기간제 교사와 임시직으로 채용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유력인사를 사칭해 돈을 받아 챙긴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윤 전 시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윤 전 시장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한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며, 윤 전 시장은 이른 시일 내에 입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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