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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족 사찰의혹에 “부끄러움 없다”…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이배운 기자
입력 2018.12.07 17:35 수정 2018.12.07 17:45

오후 2시경 사망…현장에서 유서 발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 2시경 사망…현장에서 유서 발견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해 사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이 전 사령관이 지인 사무실이 있던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에서 투신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48분쯤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 상황보고’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 상황보고’ ⓒ국방부

올 7월부터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6일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재수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임무수행을 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발언해 화재가 됐다.

또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서는 "당시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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