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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음주운전, FC서울 “규정대로 처리”

김평호 기자
입력 2018.12.07 00:05 수정 2018.12.07 08:44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호. ⓒ FC서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호. ⓒ FC서울

FC서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호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상호는 올해 9월 3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FC서울 측은 “이상호 선수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자의 문의를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후 선수로부터 사실 확인을 한 이후 즉각 프로축구연맹에 이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번 일을 정해진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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