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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폭행' 양진호 회장 구속 기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8.12.05 18:32 수정 2018.12.05 18:32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0년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직원을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무실에서 무릎 꿇리기를 비롯해 생마늘이나 핫소스 강제로 먹이기, 뜨거운 보이차 억지로 마시게 하기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양씨는 2012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번에 걸쳐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가을 강원도 홍천 연수원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쏘아 맞추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경찰에 구속된 직후 양 회장이 받은 마약 검사에서 대마초는 '양성', 필로폰은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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