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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위자료 소송, 子女와 전남편 만남·통화 단절시킨 이유는?

문지훈 기자
입력 2018.12.05 00:45 수정 2018.12.05 17:28
ⓒ사진=SBS 스페셜 방송캡처 ⓒ사진=SBS 스페셜 방송캡처
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이데일리는 "김미화가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김모씨에게 위자료 등 1억 30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미화의 전 남편 김씨는 지난 11월 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조정조서 내용 위반'이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두 사람이 합의한 이혼 조정조서에 두 딸에 대해 김씨가 매월 둘째, 넷째 주 각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및 여름, 겨울방학 중 각 10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혼 이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씨는 김미화가 지난 2005년 3월 이후 아이들과 만남과 통화 모두 못하게 한 것과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씨와 이혼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언급, 명예를 훼손한 것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김미화 측은 이 같은 전 남편 김씨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86년 김씨와 결혼했던 김미화는 지난 2005년 1월 이혼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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