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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피해자 "신과는 임신 안될 줄 알아"…유년시절 세뇌-종교적 현혹 실상

문지훈 기자
입력 2018.11.22 14:56 수정 2018.11.22 14:59
ⓒ(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22일 열린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1일 검찰은 이재록 목사에게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재록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동안 신도 7명을 신앙심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재판 중에도 "피해자들의 음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 중이다.

지난 4월 JTBC '뉴스룸'이 보도한 상습 성폭행을 당한 신도 피해자들의 경찰조사 진술을 보면,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세뇌를 당해 "나에겐 그가 신과 마찬가지였다"며 "잠자리를 같이 해도 임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또 다른 피해 여성 역시 "내가 이재록 목사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이 불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유년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이었고 피해자마다 기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상습 성폭행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8년 동안 이어졌으며 일주일에 한번에서 반년에 한번씩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록 목사는 성관계를 종용하며 "이것은 모두 신의 뜻이다"라고 강요해온 것은 물론,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가로 소정의 금전을 건넸다는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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