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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면했지만' 계은숙, 사기 혐의 유죄

이한철 기자
입력 2018.11.22 13:43 수정 2018.11.22 13:43
가수 계은숙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가수 계은숙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80~90년대 일본에서 활동하며 ‘엔카의 여왕’ ‘원조 한류스타’ 등으로 명성을 떨쳤던 가수 계은숙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계은숙은 지난 2014년 10월 "BMW 승용차를 빌려 불법 매매한 사건을 저질러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자동차 불법 매매 이야기는 계은숙이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은숙은 "3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 지인이 일본에서 돈을 가져오는 등 돈 들어올 곳이 많다"고 말했지만,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계은숙은 지난 2016년에도 필로폰 투약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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