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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파트 이삭줍기도 '치열'…미계약분 등 잔여가구 경쟁률 수백대 1

권이상 기자
입력 2018.11.21 06:00 수정 2018.11.21 06:11

동래 래미안아이파크 등 수도권 등 관심지역 잔여물량 ‘수천대1’ 기록

청약통장 필요 없고 가점과 지역 등 상관없이 청약 가능해 '로또 중의 로또'

동래 래미안아이파크 등 수도권 등 관심지역 잔여물량 ‘수천대1’ 기록
청약통장 필요 없고 가점과 지역 등 상관없이 청약 가능해 '로또 중의 로또'


최근 청약에서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의 잔여물량에 수만명의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사진은 부산 동래 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을 방문한 내방객 모습. ⓒ동래래미안아이파크 홈페이지 최근 청약에서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의 잔여물량에 수만명의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사진은 부산 동래 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을 방문한 내방객 모습. ⓒ동래래미안아이파크 홈페이지

분양시장에서 로또 아파트의 ‘이삭줍기’ 열풍이 일고 있다.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된 인기 아파트의 미계약분 잔여물량을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과거와 같이 견본주택에서 밤샘 줄서기는 사라졌지만, 온라인 추첨으로 접수가 간편해지면서 열기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아파트 잔여물량은 순위 내 청약이 끝난 이후 정당계약에서 부적격자와 계약 포기자가 남긴 아파트를 말한다.

잔여물량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1·2순위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다. 거주 지역 등과 무관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가점이 적거나 1순위 조건을 채우지 못한 수요자들이 로또 아파트들의 이삭줍기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이르면 이달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청약시장이 향방이 불투명한 점도 잔여물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약에서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의 잔여물량에 수만명의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잔여물량 200여 가구에 온라인 선착순 분양을 실시한 '동래 래미안아이파크'는 당일에만 8100명이 접수해 성황을 이뤘다. 14일까지 접수된 건수는 1만여건에 달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9월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부적격자와 계약 포기자 등이 발생하며 잔여물량을 분양하게 됐다.

분양 관계자는 “부산 동래구가 조정지역이어서 중도금 대출에 예상치 못한 제약이 생긴 청약자들이 계약을 할 수 없었다”며 “예상보다 많은 수요자들이 접수해 관계자들도 놀랐다”고 전했다.

최근 광주지역에서도 잔여가구 분양에 수만 건의 청약접수가 이뤄졌다. 광주시 동구 ‘광주 계림3차 두산위브’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 잔여 가구 70가구 모집에 4만2047명이 지원해 6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진행한 일반가구 모집에서도 9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인기를 모은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방 잔여물량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과거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브랜드 아파트의 잔여물량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 인기 지역의 아파트가 잔여가구를 분양할 경우, 수천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일이 예삿일이 됐다.

잔여물량의 인기는 최근에 높아진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 2월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의 잔여가구 분양에는 40가구 모집에 5만3800건이 접수돼 경쟁률 1347대 1을 기록했다.

이어 5월 서울 ‘당산 센트럴아이파크’는 잔여 8가구에 2만2431명이 몰리며 2804대 1의 경쟁률을, 6월 경기 ‘과천위버필드’는 잔여 25가구에 약 2만4000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9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지난 8월 서울 ‘힐스테이트 신촌’은 잔여 2가구에 1만7466명이 몰렸고, 서울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는 잔여 1가구에 2626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경기지역에서는 ‘분당 더샵 파크리버’가 잔여 3가구 모집에 2만4000여명이 청약신청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잔여물량이라도 분양을 받아 계약을 하면 전매제한이 걸리고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며 “게다가 대출 규제 역시 그대로 적용돼 무턱대고 신청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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