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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포스코 교섭대표노조 지위 사실상 확보

조인영 기자
입력 2018.11.20 09:01 수정 2018.11.20 09:17

조합원 6479명 확보…내달 중순 확정

ⓒ포스코 ⓒ포스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포스코 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포스코지회를 누르고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사실상 확보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얻은 노조는 향후 2년간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등을 주도할 수 있다. 포스코 노조는 대표노조 지위가 확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20일 포스코에 따르면 한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지난 16일 포스코에 ‘과반수 노조 지위’를 통보했다. 한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이날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총 6479명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직원은 약 1만5200여명 수준이다. 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는 3317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결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의 과반수 노조 지위 확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지역노동위원회에 하면 된다. 노동위는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해 판정을 내린다.

한편 지난 9월 민노총 포스코지회가 출범한 뒤 기존 기업노조가 한노총 소속으로 확대 출범하면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놓고 경합을 벌여왔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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