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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선,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황당한 거짓말'

이한철 기자
입력 2018.11.19 11:56 수정 2018.11.19 11:56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더블랙레이블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더블랙레이블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30·본명 서보영)이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자신의 SNS에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올린 뒤 'EBS 까칠남녀 PD 번호'라고 속인 은하선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은하선의 이 거짓말로 90여 명으로부터 44만 4000원의 후원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은하선이 불순한 의도로 시민을 속인 점을 인정했다.

앞서 은하선은 지난해 12월 EBS 토크쇼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에 출연했다.

하지만 이후 일부 반동성애 단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은하선은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상황입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하지만 해당 번호는 PD의 전화번호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문자 후원 번호였고,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3000원을 기부하게 돼 있었다.

은하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올린 글을 그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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