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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양진호 막자"…'불법 음란물 유포' 근절 나선 국회

조현의 기자
입력 2018.11.17 01:00 수정 2018.11.17 06:35

양진호 사태에 머리 맞댄 당정…"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잠자고 있는 갑질방지법·성폭력처벌특례법 통과 시급

양진호 사태에 머리 맞댄 당정…"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잠자고 있는 갑질방지법·성폭력처벌특례법 통과 시급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 9가지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 9가지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직원 폭행과 불법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정치권은 제2의 '양진호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신원 특정이 가능한 불법 촬영물 유통자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 처벌),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개정안'(불법 촬영물로 인한 수익 몰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삭제 의무 부여, 수사기관 요청 시 신속 삭제)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은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과제들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관련 부처도 저마다 대책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변형 카메라의 유통을 차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터넷상에서 불법 음란물 영상을 거른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불법 촬영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의 무분별한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카메라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대상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을 활용해 불법영상차단기술을 포털, 웹하드 업체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하겠다. 내년 연말까지는 상당 부분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에 대해 기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영리 목적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이며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부여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잠자고 있는 '양진호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까

양 회장의 범죄는 크게 불법 음란물 유포와 직원 폭행 등으로 나뉜다. 불법 동영상 퍼뜨리기와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이 이미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우선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2곳을 실소유한 양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촬영된 음란물 5만2000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웹하드사의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의무를 규정한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른바 '양진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했다. 개정안엔 유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웹하드 업체가 영상물을 즉시 삭제 및 차단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재 규정이 담겼다.

유 의원은 "과기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웹하드사에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의무를 강제하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을 계기로 재조명된 '갑질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도 발이 묶여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법안 심사를 호소했지만 '괴롭힘 개념이 모호하다'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법안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의 재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 차단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게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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