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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양심적 병역거부자 용어, 대안 검토중”

이배운 기자
입력 2018.11.14 11:27 수정 2018.11.14 11:30

’양심에 따른‘ ’양심을 이유로 한‘ 검토 진행

“헌재 결정 취지상 ‘양심’ 단어 배제할 수 없어”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판정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판정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양심에 따른‘ ’양심을 이유로 한‘ 검토 진행
“헌재 결정 취지상 ‘양심’ 단어 배제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자’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국방부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양심적‘이란 용어가 갖는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양심에 따른‘ 또는 ’양심을 이유로 한‘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각계에서는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의 용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을 잇따라 제기했다.

헌법상 명시된 '양심'이라는 명사는 가치중립적일 수 있지만 일상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의미와는 괴리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특히 '양심적'은 명사가 아닌 수식어로서 올바른, 타당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 등의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읽혀진다는 지적이다.

신운환 한남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달 개최된 대체복무제 도입관련 공청회에서 “병역 거부자를 ‘양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을 비호하는 셈”이라며 “이같은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의 국어 상식과 정서를 무시한 결과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고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며 “헌재도 ’양심‘이 ’도덕적이거나 정당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했고, 대법원도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헌재 결정 취지가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와 조화할 수 있는 대체복무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므로 양심 용어 자체를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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