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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회장, 1심 징역5년‧벌금 1억원 선고

이정윤 기자
입력 2018.11.13 18:03 수정 2018.11.13 18:03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이 회장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이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된 가운데, 법원은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에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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