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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이 강조한 '교사상피제'…내신비리 잡을 수 있을까?

김민주 기자
입력 2018.11.14 04:00 수정 2018.11.14 06:02

교총 “제도 마련은 이미 끝나…사후관리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

전교조 “교사 상피제, 학교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교총 “제도 마련은 이미 끝나…사후관리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
전교조 “교사 상피제, 학교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상피제’를 도입하기로 밝히면서 ‘숙명여고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8월말 기준 79개 중고교(고등학교 55개교·중학교 24개교) 교사 116명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닌다. 또 자녀와 교사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사립(65개 중고교 101명)이 공립(14개 중고교 15명)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내년 3월 1일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전보 신청을 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선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앞서 정기고사 전 과정에 학생 중 친인척이 있는 교사를 배제 및 시험문제 인쇄 기간에 인쇄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와 같은 '학업성적관리지침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교육계 내에선 내신비리를 잡기위해 마련된 정부의 교사상피제 및 학업성적관리지침 강화방안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가 내신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은 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실효성을 놓고 본다면 학교나 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사상피제 같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후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학교가 다시는 숙명여고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선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주입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이와 관련 “국립학교는 가족끼리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사립학교의 경우 사학 법인이 교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청은 권고만 할 수 있는데, 법인 내 학교가 여러 곳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학교 실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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