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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 無, ‘엄격’하다는 시험 무용지물?

문지훈 기자
입력 2018.11.13 13:12 수정 2018.11.13 13:12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화장품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효과를 내세웠던 일부 제품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이 ‘거짓광고’ 업체들의 화장품으로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식약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제품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화장품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문구는 요즘 같은 상황에 소비자를 매혹시키기 충분하다. 마스크로도 불가능한 미세먼지를 화장품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광고에 미심쩍으면서도 애써 신뢰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험방법을 추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평가원은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를 실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시해 화장품 업계 및 관련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2012년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할 때 기준으로 많이 활용된다.

가이드라인은 광고에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업체가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후 피부의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해 차단 효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제품 사용 후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미세먼지 흡착량이 감소했을 때 미세먼지 흡착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험법 기준 제정으로 업계 내에서는 혼선이 줄어들고 '미세먼지 차단' 문구만 보고 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화장품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유혹적인 문구는 여전히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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