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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여교사 카톡, ‘음탕’ ‘은밀’했던 대화...性추문의 끝장판

문지훈 기자
입력 2018.11.13 09:24 수정 2018.11.13 09:24
ⓒ사진=스타트뉴스 캡처 ⓒ사진=스타트뉴스 캡처
일명 ‘논산 여교사 사건’과 관련한 카톡이 공개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최근 논산시 소재 고등학교의 기간제 여교사가 해당 학교의 학생 A군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군의 친구 B군과도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서로 합의 하에, 애정을 가진 관계였다고 말하지만 이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상처를 받은 이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A군과 논산 여교사가 나눈 카톡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은 커졌다.

논산 여교사가 ‘애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한다면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게 된다.

때문에 논산 여교사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논산 여교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도 있다.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한 것.

2010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당시 30대 여교사는 양 측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데다 학생이 15세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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