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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형량하한제 도입…처벌 강화

스팟뉴스팀
입력 2018.11.11 16:44 수정 2018.11.11 16:44

보건복지부 ‘형량제한제’ 추진

보건복지부가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느 행위에 대해 형량하한제 적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오는 12일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 보안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되며,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게 된다.

또 보건당국과 관계부처는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를 거쳐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 62%가 폭행을 경험했고, 40% 가량은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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