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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상 타결…내년 EEZ조업 50척 감척

이소희 기자
입력 2018.11.09 17:09 수정 2018.11.09 17:11

서해조업질서 유지 위한 이행방안 논의 및 자원관리 강화

서해조업질서 유지 위한 이행방안 논의 및 자원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고 8일 밝혔다.

한·중 양국은 협상을 통해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올해 15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50척으로 합의했다. 이는 3년 연속 입어규모가 감축된 것이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 8통(20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다.

특히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함에 따라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들의 조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국내법에 맞지 않은 중국 선망(위망)어선의 조업방식을 우리나라 선망어업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 중국어선의 변형된 어구어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의 선망어업은 물고기를 둘러싸 어획하는 방식인 반면, 중국 선망어업의 일부는 끌그물 형태로 조업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위원회에서는 그간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운영 등 현재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16년 9월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단속선 공동순시는 올해 중에 재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고,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 등 자국법령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정보도 선적국 정부에 통보하는 등 자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구축해 시범운영 중인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운영기관을 우리 측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중국 측은 농업농촌부 어업협회가 맡기로 확정하고,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12월 과장급 회담에서 논의키로 했다.

올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수인계도 내년에 재개해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불법전재 예방 등을 위해 2014년도에 도입된 어획물 체크포인트제도의 체크포인트 위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도단속선 호출방법을 도입하는 등 어획물운반선의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내 관계법령에 따른 어종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관련 규정을 중국어선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에는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6-7월경 중국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를 양측이 각각 2회씩 실시키로 했다.

한편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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