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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금액 초과 시 물품가격 전체 세금내야"

부광우 기자
입력 2018.11.09 09:01 수정 2018.11.09 09:01

관세청·소비자원,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유의사항 안내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 발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면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면세된다. 또 해외직구 결제 후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 발생 시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관세청과 소비자보호원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기간 중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일 이 같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달 11일 중국 광군제와 오는 23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직구 반입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총 8781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6637건)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소비자불만이 4분기에 가장 많이 접수돼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기간 중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은 구입 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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